재난 및 안전사고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고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경신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재난비용지원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숙박·식대·도배·장판 실비(30만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보험 가입 시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1개 폐지, 6개 추가)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고 발생→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 문의→청구서‧필요서류 접수해 보험금 신청 →청구내용심사(필요시 사고조사)→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양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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