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채 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데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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