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어”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고려아연 측이 MBK·영풍이 검찰에 이첩됐다며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자체가 별도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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