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여성 이종 격투기 선수 송가연씨를 죽이고 싶다며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ㆍ협박한 혐의로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썼습니다.
송 선수는 A 씨와 인터넷상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는데요. A 씨는 고소된 당시에도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했습니다.
당초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웹사이트 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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