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아내는 남편의 만취한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 남성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 현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2시50분께 대구 자신의 다가구주택 현관 앞에서 종이 상자를 찢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했는데요. 이를 나무라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끈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에 나서면서 방화는 종이 박스 일부만 태운 뒤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막상 자신이 지른 불길이 박스 등으로 번지자 직접 119로 전화해 신고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여러 명이 사는 건물을 대상으로 한 방화 시도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파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편 여러분들, 아무리 취하고 정신이 없어도. 술 깨고 나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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