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김선진 객원 에디터]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로 번역되는 이 노래 누구나 잘알고 있죠.
그런데 이 노래가 저작권 그동안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이 나왔는데요. 80년만에 저작권 자유를 찾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조지 H. 킹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워너뮤직이 산하 음악출판사를 통해 행사해 온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저작권과 관련해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킹 판사는 4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 저작권자인 ‘클레이턴 F.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으며, 이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 측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킹 판사는 이어 “클레이턴 F. 서미가 보유했다가 워너 측에 넘어간 노래의 저작권은 결국 특정한 버전의 피아노 편곡본에 한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피 버스데이의 원곡은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 이 노래의 기본 선율은 오래 전부터 공유 대상이었습니다. 워너 측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해왔으나, 이번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 8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해피 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감독 등이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 측에 저작권료 1500달러를 지불한 뒤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인 영화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는 “해피 버스데이 노래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나, 워너 측이 부당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고 이득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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