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도 식약처 법정의무교육과 식품전문 교육일정 공개
- 온·오프라인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으로 현장형 식품안전전문가 양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 HACCP 및 위생용품 위생교육 훈련기관 세스코가 신년 원스톱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식품안전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식품 HACCP 인증업소 및 위생용품 수입•제조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위한 25년도 식약처 법정의무교육과 식품전문교육 일정을 공개했다.
식품 HACCP 교육과정은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으로 ‘HACCP경영자/팀장/정기/팀원과정’으로 구성되며, 오프라인으로만 수강할 수 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에 의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신규/보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온오프라인 모두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다.
식품전문교육은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한다. ▲식품표시법규▲위해요소분석 작성 실무▲식품위생 관련 법규 개론▲해충방어와 이물제어▲식품 품질관리 과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식품업계 취업 준비생과 현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 접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세스코 아카데미’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료자 모두에게 식약처 및 세스코 식품안전센터에서 발행하는 수료증을 제공한다. 교육장소는 세스코 멤버스 시티(CMC)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세스코 식품안전센터는 “교육을 통해 법정의무교육 수료와 동시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신규 교육과정을 연구해 해당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im39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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