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저녁 8시쯤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이 불법 촬영용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손님은 이를 음식점 직원에게 알리자, A씨는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챙겨 현장에서 벗어났다.
해당 휴대전화는 화장실 창문 쪽에 설치돼 내부를 촬영하고 있었으며, 30~50개의 불법 촬영 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화장실에 직접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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