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확대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안동시는 찾아가는“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다.
이 사업은 등․하원 보조,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한 시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원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소득 재판정을 거쳐 자격 확인 후 위탁기관인 안동시 가족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족이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녀 돌봄과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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