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고 이날 오전 관련 심리가 진행됐다.
이 전 사령관측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것뿐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수 있으며 그가 풀려날 경우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음을 들어 보석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인데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강변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legend1998@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