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자동화기기 통한 이체 수수료 환급
“소프트웨어 오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17일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로 금융소비자가 낸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발생한 오류로 인해 지점 창구 또는 자동화 기기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한 고객에게 이체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대상 거래는 17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민은행 지점 또는 자동화기기를 통한 다른 금융기관 이체다.
수수료가 빠져나간 계좌로 전일 자동 환급이 이뤄졌다. 다만 현금으로 수수료를 낸 금융소비자는 환급 계좌 확인을 위해 거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앞서 17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속 지연 또는 중단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트래픽(접속량) 증가로 로그인 거래가 일시적으로 지연됐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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