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방세환)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3월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지방세 자동 납부’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세목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신청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는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자동 납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세 자동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면허세(면허)이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동 납부가 적용되니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 특성상 본인 과세 건을 타인 정보(계좌/카드)를 활용해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인 명의 계좌/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동 납부 신청률이 저조했다”며 “납부 편의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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