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구속기소되면서 소속 증권사에서 강제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채권브로커가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이들 지지자 명단에 채권 중계 업무를 맡아온 모 증권사 직원도 포함됐다. 해당 직원은 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증권사는 해당 직원을 강제 퇴사 처리했다. 그의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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