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1만원 부담하면 동물등록 가능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주택, 준주택,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양평군은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소유자는 1만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양평군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총 10개소로 강남동물병원(서종면), 개포동물병원(양서면), 동물병원 산책(양평읍),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이다.
전진선 군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기 동물의 빠른 소유자 확인 등 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