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과 대령 1명을 4일부로 분리파견 했다.
국방부는 “박헌수(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이상현(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대령)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4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7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됐다.
legend1998@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매달 이자만 833만원” 집주인에게 꾼 20억, 3년 내 갚는 시나리오 4가지[월급 모아 반포까지③]](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7/news-p.v1.20261106.9093870415dc4781a7ed357a94ed701a_T1.png?type=h&h=240)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