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억 원 한도 5년간 이차보전 2% 지원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부산시는 10일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 증명서’ 상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 확인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원금균분상환) 이자 차액 2%를 보장한다.
당기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최대 보증 한도를 산출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만 연체, 세금 체납, 폐업,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가압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및 신용관리정보 등록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되거나 원·달러 환율 기준 1300원 이하로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며,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good4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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