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보고용으로 작성 후 지인 1명에게 전달
-警,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완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입 의혹 제보자가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지가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직원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찌라시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대기업 홍보팀에 근무하는 A 씨를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하고, 전날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은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 제보자로 자신이 지목된 찌라시가 돌자,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메모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단체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우 수석 관련 의혹 제보자로 박 비서관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말이 나오자 사내 보고용으로 정리했다고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이 메모를 지인 1명에게 전달했으며, 일부러 찌라시로 만들어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가 메모를 작성한 경위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있는 박 비서관은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치안정책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역임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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