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진행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28일까지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포괄적 상담 또는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검토, 전문지원단 매칭을 통한 분야별 종합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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