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에 있는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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