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을 위해 선불지급사업자인 이노바일㈜과 협력해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노바일(주)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화상품권 이동현 대표이사는 이번 MOU 체결은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점 및 이용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이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 편의를 높일 것이며 금번 선불결제 시스템 도입은 관련기관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바일㈜ 박상현 대표이사는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운영을 위탁 받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양사간 협력을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선불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m39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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