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며 “지난 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이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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