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신고 여부 확인 당부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공급신고 절차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포천시에 따르면 신읍동 일원에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포천○○○아파트’는 현재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포천시청 주택과에 ‘공급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승환 주태과장은 “공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계약 전 반드시 포천시청 주택과를 통해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 여부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주택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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