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대상…70세 이상 어르신에겐 교통비 분기별 최대 4만원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하남 지역화폐인 ‘하머니’ 10만원을 지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는 고령층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1회에 한해 하머니 10만원이 지급된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경우 해당 센터에서 하머니를 직접수령 할 수 있고, 경찰서를 통해 반납한 경우에는 등기 우편으로 받거나 하남시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오는 4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관내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학준 교통정채과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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