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은 1일 오전 평의를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내 대심판정 입구 모습.
j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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