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예정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가 봉쇄되어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했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 폐쇄 및 출입 보안을 강화하며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한다.
j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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