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등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이른 환자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치료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모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상담과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한 뒤 내방해야 한다. 이후 작성 전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게 된다.
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민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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