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직무상 비밀 이유…“비화폰 등 임의제출 협의키로”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경찰은 그간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했으나 이번 압수수색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ar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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