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이례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기존의 패턴이나 관례와는 좀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한 일이었고, 결론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 시기에 이목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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