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자에게 교통비 지원 추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노인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사용자 및 거동 불편자 등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 교통비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교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특장차량)과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교통수단 실 이용 금액을 분기별 5만원 이내(연간 20만원 이내)로 지급하게 된다.
또,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내역을 직접 확인해 매 분기 다음 월인 4·7·10·익년 1월에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단, 노인버스 무료 승차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생활권 이동 편의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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