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50가구 입주자 수시모집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9050가구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 가능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hwshin@heraldcorp.com
![K-쫄깃에 빠진 2030들 ‘떡지순례’…왜 지금 떡이 떴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1016.c04a0bbd86444bab9299b9ec5fcd7fc9_T1.jpg?type=h&h=240)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