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도입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자 대거↑
과거 산아제한정책 하에선 ‘불임시술자 우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설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신생아 우선공급에 1년 동안 폭발적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 3월31일부터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및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헤럴드경제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청받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세대 수는 ▷신생아 우선 3541세대 ▷신생아 일반 1576세대로 각각 2만4745명, 1만3689명이 접수했다. 이 기간 평균 경쟁률은 신생아 우선은 7대1, 신생아 일반은 8.7대1 수준이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첫 신생아 특별공급이었던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의 경우 지난해 4월 11가구(전용면적 59㎡) 모집에 총 679명이 접수해 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지난해부터 청약 혜택이 확대됐지만, 70~90년대까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1977년 4월 국민주택청약부금제가 생긴 후 정부는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 공공주택 분양권을 ‘불임수술을 받은 가구’에 우선적으로 줬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혜택을 받는 1순위는 해외취업자로 불임시술을 받은 자, 2순위는 불임수술자, 3순위는 해외취업자였다. 그 시대에는 외화벌이와 인구 감소가 중요한 정부의 과제(김효선 ‘인구 충격, 부동산 대변혁’ 참고)였기 때문이다.
1985년에는 ‘청약우선권’을 위해서는 불임시술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일까지 있었다. 당시 한 신문은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불임시술자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진 목동 2차분 아파트 분양계획이 발표된 후 이를 노린 불임시슬증서가 청약저축통장과 함께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불임수술자 우선청약권 제도는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지속돼 1997년에야 사라졌다.
이후 약 30년 만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청약제도의 새 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정책 홍보가 충분히 되면서 임신을 했거나 출산하는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모습”이라며 “혼인 특례, 출산 특례가 큰 혜택인 만큼 당사자들은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 당첨 확률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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