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인 재판부다.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 당시 현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분리해 기소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지난 1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았고, 같은 달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첫 기소 이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자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관련 혐의 사실관계가 내란죄와 다르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변론 병합을 신청해 같이 심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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