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먹방’(술을 마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운전을 한 40대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그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고,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다. 경찰이 그를 적발해 음주를 측정한 것은 집으로 돌아온 뒤였다.
A 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다”라며 집으로 돌아온 뒤 술을 추가로 마셨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수치인 ‘0.03% 이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의 범행 증거는 A 씨가 생중계한 ‘술먹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맥주 각 1잔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달리 술을 잔뜩 마시는 모습이었다.
A 씨는 또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거나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번복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바꾸고, 그 뒤에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며 번복했다. 게다가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A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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