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천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PD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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