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봉화군은 오는 14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군은 이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예고와 영치활동을 병행한다.
봉화읍·춘양면·석포면 등 차량 밀집지역을 우선 단속한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벤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인 체납이 상습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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