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지원’ 추진
자연재해·교통사고 등 보상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울산시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구·군 전체적으로는 41개 항목에 항목당 최저 8만원(개물림 사고 진단비-중구)에서 최고 2000만원(자연재해 사망)을 보상한다.
보상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타 보험(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시민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은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cityblu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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