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식 타정총’ 판매 글 올린 60대 A씨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위반 기소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못을 박을 때 쓰는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 목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 내놓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터넷에 글을 올려 화약식 타정총(PT450V) 1정을 판매 목적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이 적발된 후 A 씨는 게시 3일 만에 바로 광고를 삭제했지만 벌금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가구 수리 등에 쓰이는 화약식 타정총은 산업용 공구류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화약 못을 사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그 위력 등을 고려해 법률상 ‘총포’로 분류된다.
타정총을 수입하거나 소지하려면 경찰청이나 관할 시·도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해외 유명 쇼핑몰에서 화약식 타정총 등 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로 무단 반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에 나선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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