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지난 3월 광주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10대가 버린 담뱃불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실화)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45분께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의 직장어린이집 겸 기숙사로 쓰던 건물에 불을 낸 혐의다.
A군은 필로티 구조로 된 해당 건물 주차장에서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담배를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버린 담뱃불이 인근에 있던 재활용품 수거장에 떨어져 불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 난 건물은 병원과 다소 떨어져 있는 별개의 건물로 큰 인명피해 없이 35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건물 내에 있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0여명이 대피했고, 미처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병원 관계자 등 3명은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가 구조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화재 감정,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입건해 송치 결정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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