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4개 자치구가 제출한 입지 후보지 9곳을 검토해 4곳으로 압축했다. 입지 여건,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동, 삼거동, 지평동 등 4곳을 조사·평가대상지로 정했다. 대상지에서 제외된 5곳은 개발제한구역(GB) 1·2등급지가 70% 이상 포함돼 보전 가치가 높아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자치구 의견을 반영했다. 이 중 2곳은 응모요건 중 면적 또는 주민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소재지의 법정동,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 면적, 주민동의율, 매각동의율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평가대상지로 결정된 4곳에 대해 수립한 타당성 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2026-10-19 15: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