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형평성 높이기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 8100만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
시는 5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6월 2일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최현규 세무과장은 “관허사업 제한은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만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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