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5월 중순 출국금지 조처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이달 중순께 출국금지 조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지난 5월 중순께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동조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이들을 각각 소환해 약 10시간이 넘는 피의자 조사를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경찰에 출석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각각 오후 8시께, 오후 8시 5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고 최 전 부총리는 정오께 경찰에 출석해 오후 9시 30분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를 비추는 CCTV를 제출받았다. 비상계엄 당일(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까지 분량이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경찰은 한 전 총리 등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상황에 대해 그간 허위 진술한 정황을 발견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하니 이들이 경찰 출석 조사 시 진술했던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확인돼 다시 소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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