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송치
지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넘겨져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해 말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당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 등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혔다. 이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로를 점거했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도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5개월간 확보한 영상 자료와 현장 기록 등을 토대로 차로 점거 및 행진 경로 변경 등에 대해 불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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