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혐의로 부산교육청 소속 간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good4u@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