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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