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 20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이 사건 건물들을 취득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했고 임대차 보증금 중 많은 부분을 주택 구매 자금이나 도박 자금으로 방만하게 사용했다”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황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남편 A씨는 법정 구속했으나, 아내 B씨에게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2022년~2023년 피해자 14명의 임대차 보증금 2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별다른 자기 자본금 없이 은행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자금원으로 해 공동주택을 매수하거나 신축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3채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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