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진행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이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포괄적 상담이나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검토, 전문가지원단 매칭 등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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