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A(50)씨를 에콰도르에서 검거 후 송환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 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했던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는 소라넷 이후 국내 최대 규모로, 1일 접속 인원만 무려 3만6000명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에콰도르에서 두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에 있던 현금 인출책 B씨(23) 등 5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수사에 착수해, B씨 등 현금 인출책 5명을 검거한 뒤 2021년 태국에 은신하며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온 공동운영자 C씨(31)도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B씨와 C씨 등 공범들은 2022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A씨가 에콰도르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했고, 인터폴 등과 협력해 지난해 6월 에콰도르 현지에서 A씨를 검거한 뒤 1년 만인 지난 12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수십억원 중 약 2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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