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리기간 20일→5일로 15일 단축
신속한 공사 계약 및 입찰 참여 기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은 올해부터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의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신규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은 20일이다.
하지만 예천군은 이를 단축해 5일 이내로 신속 처리한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 경제 저성장 등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사 계약 및 입찰 참여를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빠른 처리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예천군은 지난해 31건, 올해에는 8건의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를 단축 처리해 현재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총 199개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의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ksg@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