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신건호 기자] 말다툼 하다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남 여수경찰은 27일 여수시 돌산읍 자택에서 아내를 융기로 찔러 상처을 입힌 4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26일 오후 3시 30분께 여수시 돌산읍 자택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gu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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