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장료는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시설이용료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체부는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000여곳이 등록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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